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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3 14:11
건강보험 제도개편에 대한 건보공단과의 질의문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06  
이번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는 장기간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고려인 노약자 계층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며 6개월로 늘어난 체류기간은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책적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우려됩니다. 저희 너머는 금년에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민원, 간담회들을 통해 의견을 고려인들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 정책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공단과의 민원에서 있었던 질의응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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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개편에 대한 재 문의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대한 재 문의

 

- 외국인등 제도개편에 대한 민원 관련 보고 -

<19‘ 1. 14 징수선임실장 내선2500>

 

- 소득,재산등 부과자료가 명백히 확인되는 내국인과 달리, 부과자료 파악이 어려운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음

 

- 진료목적 입국등 역선택을 방지하고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임

 

- 고려인 동포에게 재외동포나 다른 외국인과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외국인과의 차별 논란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민원관련 보고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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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대상은 한국에 장기체류 및 정착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이며, 재외동포, 외국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국내 이주 고려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외국인의 체류 비자는 동포, 유학, 결혼, 취업, 난민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보험관련 체류는 동포와 유학 두 형태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현황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재 검토를 요청함.

 

 

국내거주 고려인 인구 현황 - 2016.3-2019.3월 출입국관리본부 통계월보 기반

그림1.png
 

구성

2016.3

2019.3

증가율

F4+H2

35402

71391

202%

F4+H2+F1

38875

83890

216%

 

- 20163월 대비 215% 증가


그림3.png
 
그림4.png
 

 

- 급증하는 고려인 가족 단위 체류 증가

- 동반자녀 비자(F1) 급격히 증가

- 자녀의 돌봄을 위해 조부모(F4) 입국 증가


고려인 국내 체류 현황(설문)

- 2019.5월 총134: 경주 67, 안산 44, 청주 5, 동대문 10, 인천 8

noname01.png
 
%(백분율)

-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율이 55%,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여력 40%, 가입할 필요 없음 40% (건강상의 문제등 필요성을 모르고 있음)

- 거주형태는 월세 93% (보증금 100-200만원 44%, 월세 30-60만원 82%)

- 가족의 월 수입은 100-200이하 53%

- 한국 거주 계획은 3년이상(가능한 계속 체류) 67%

 

보험료 당연 가입제도의 취지와 고려인의 현황

 

-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가입제도의 취지.

- 현재 건강보험가입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임. 일용직 노동으로 80%정도가 지역보험을 가입하며, 약 월200만원의 가족소득에서 약50만원의 월세, 3세대 가족의 20만원 이상의 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연체가능성이 명약관화함.

- 연체는 체류 연장에 대한 불이익(6개월 연체시)이 발생하여 강제출국의 인권 문제 발생.

-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고려인의 경우 강제출국은 가족의 해체가 됨.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 요청함.

 

1) 건강보험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 재입국제한, 보험급여액 및 횟수 제한

2) 최소국내거주기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당연가입이 도입된 이상 한국에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계속거주가 유지되는 세대에는 예외 적용

(H2비자로 재입국의 경우 체류 인정)

3) 직계존비속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구성에 포함하여 내국인 지역가입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식 적용

4)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이 입증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최소보험료 적용하고 소득파악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고령이나 장애정도 등을 참작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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