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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6 15:03
[모집공고]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선부가치키움터 센터장 및 돌봄교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960  
   선부가치키움터_다함께돌봄센터_센터장_및_돌봄교사_채용_공고문_일부수정.hwp (22.5K) [50] DATE : 2020-01-06 15:03:28
   선부가치키움터_센터장_및_돌봄교사_채용_응시서류.hwp (26.0K) [20] DATE : 2020-01-06 15:03:28

아동/청소년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선부가치키움터

  • (1522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37 (선부동) 2층
시설분야
  • 아동/청소년
모집정보
  • 모집기간 : 2019-12-30 ~ 채용시까지
  • 모집인원 : 3 명
  • 근무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급여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인건비기준
지원자격
센터장 1명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를 말함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선생님 2명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러시아어 가능자 우대

지원방법
사단법인 너머 이메일 : jamir150@daum.net 으로 접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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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22 20:37
 
해당공고는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지원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45, 1층(선부동 979-11) T. 031-493-7053 / F.031-494-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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