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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2 15:46
국내거소등록 고려인 동포 현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362  
   국내고려인동포현황.docx (670.2K) [375] DATE : 2018-07-02 16:26:03

국내 고려인 동포 현황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은 1999 12월 재외동포법이 발효되었으나, 중국, 구소련지역 및 일본거주 동포가 제외되었다가 이후 2006 2월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고려인의 근면성과 성실함을 대변했던 집단농장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소련 국민에서 지역 국가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고려인들은 저임금과 실업의 상태로 유민화가 가속 되었다.

 

▶ 제도적 체류 환경(체류비자)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불안정한 체류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또한 동포3세대까지만 인정되는 재외동포법 규정으로 현재 대부분의 미성년자녀에 해당되는 4세대 이후의 문제는 근본적인 법적 해결이 필요하나 2019 6월 까지 한시적 조치로 체류가 허가된 상태이다

 

현행 영주권취득제도의 완화는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의 사회적 제도적 처우 개선의 첫번째 과제이다.

 

▶ 고려인 미래세대 (교육, 보육)

급증하는 고려인 자녀들의 체류현황은 출입국자료로는 파악이 안되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고려인 자녀 대부분은 부모를 따라 중도 입국한 자녀들로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한부모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정부의 지원 대책에서는 제외되어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은 보육료를 고스란히 지급해야하며, 이후 부모 귀가까지의 돌봄이 안되 동반 입국한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고려인 노인들의 문제로 연결 되기도 한다.

 

▶ 언어 생활

언어소통의 불편함은 다른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 이상으로 스스로 위축되고 자존감마저 잃을 정도로 심리적 위축감이 생긴다고 했다. 언어 문제로 취업처를 비롯 각종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휴일 특근과 장시간 노동의 일용근로가 대부분으로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고 있다.

 

▶ 의료, 복지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모국생활 중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공적인 의료지원체계로 부터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일용근로 형태로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10만원 이상의 지역보험료는 최저임금노동자로서 큰 부담이다. 또한 입국일로 부터 3개월 이후 가입 조건등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져 심각한 보건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 노동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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