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4세들은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고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으려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친구들을 사귀며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위는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현행법상에서 동포비자나 영주권을 얻는 일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동포 후손들에게 모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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