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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이란.jpg
 
 
작성일 : 16-06-17 18:53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 현황과 과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301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막는 문제들


고려인 동포는 현재 안산 지역의 8천명 포함 국내 최소 4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국인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자민족 우선 정책과 경제적 불안등으로 국내 입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만 동포로서 가능할 뿐 국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도 지원도 전무한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유랑 민족입니다.

너머는 가족 단위로 모국을 찾아 이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상담 지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1.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기한 제한의 문제
2. 1945년 이후 동포 세대 인정 기준에 따라 현재 고려인동포 자녀들이 동포 인정이 안되고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는 법적인 동포 기준의 문제
3. 대부분이 파견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현실과 부부간 피부양 등록이 어려운 서류제한문제
4.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언어 문제로 인한 학습지체와 진로의 문제


와 같은 제도 개선의 문제들을 지역 및 각 기관과 협력, 강구하여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서 외국인이 아닌 새로운 정착 국민으로 살아가며, 더불어 한국 사회가 적극적인 사회통합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노력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막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1. 비자 기한 제한의 문제:
너머가 위치한 안산 단원구의 경우 약 6천여명의 고려인동포가 거주.
방문취업비자(H2)는 러시아를 제외한 우즈베키스탄등 중앙아시아 국적국 동포에게 허가되는 3년기한의 체류 비자이다. 비자기한 3년이 지나면 정규직 근무자에 한해 1년10개월 연장 가능하여 최대 4년10개월 체류할 수 있다.
고려인들은 언제 법이 바뀔지 몰라 재입국이 안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동포비자(F4)나 영주권(F5)을 받고 싶어하지만 언어, 자산,수입등의 장벽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출입국외국인주민센터자료-안산단원구 고려인동포>
 

캡처.JPG
 

 

2. 자녀세대인 동포 4세대는 동포가 아닌 외국인
출입국 동포 기준은 1945년 이전 출생을 1세대, 이후 출생을 2세대로 정하며, 3세대 까지만 동포로 인정된다. 현재 자녀 세대는 4세대들로 미성년 방문동거비자로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성년이 되는 19세부터는 유학비자등으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신분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김 율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체류를 위해 어학당 등록을 하여 체류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3. 의료보험 적용의 문제
고려인동포도 국내에서 외국인 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입국 후 3개월 후에만 지역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의료문제는 어떤 대책도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례로, 최근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응급실로 가서 검사,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이 되지 않아 수천만원대의 병원비 청구가 나왔고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 이러한 사례들이 많고, 심지어 이러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못가고 온 지 1달만에 집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음.
보험금 부담도 외국인기준으로 월 10만원정도 이며 가족피부양에서 서류불인정의 문제로 배우자 등록도 안되 보험금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분 파견업체 통한 일용직 근로가 대부분인 고려인들은 보험금 부담으로 대부분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다.


4.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학습과 그들의 미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아이들과 같은 경쟁을 해야 하며 입시에서 소외되는 아이들.
사례로, 홍블라드는 중학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왔으며, 한국에서 3년간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국내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외국인특례입학에서 제외되며 일반입시전형에 따라 대입이 가능하다. 19세부터는 미성년동반비자도 만료되어 입학을 못 할 경우 국내거주가 불가하다.
고려인자녀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언어, 문화적으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세대이다. 이들에 대해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국력이 될 수 있다.


그 외 19-24세 연령의 비자발급 제한의 문제, 동반비자가 자녀와 배우자에게만 가능하여 친어머니임에도 함께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문제등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들에게 풀어야 할 제도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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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성 17-06-20 19:36
 
이런글을 보면 답답하고 슬퍼집니다.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마땅히 보호해야하고 받아들여야할 동포들을 차별하고 냉대하는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이주를 했던 가난해서 이주를 했건 모두가 그시절 나라가 힘이없어 이주를 한것인데 지금에 와서 잘사는 선진국의 동포들과 구소련 내지는 재중동포처럼 우리와는 체제가 다른 역사를 가졌던 동포들을 차별하는것도 이해할수도 없고  3세까지는 가능하지만 4세는 체류자체에 제한을 둔다는 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4세가 됐던 5세가 됐건 그들의 부모가 한민족이라면 당연히 거주와 교육, 의료,복지에서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보상을 못해줄망정 적어도 체류와 교육,취업의 기회는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원한다면 국적을 부여해줘야하고 탈북민에 준해서 국가는 이들을 이땅에서 자활할수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임시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적통임을 자부하는 한국정부는 마땅히 구소련 동포들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재외동포수용정책을 따르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이땅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재외동포들을 차별하거나 이방인으로 대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적 양심이며 이땅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정자들이 조국에 들어와서도 고난에 시달리는 고려인 동포들의 처지와 현실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조국의 발전에 따른 과실을 이들도 같이 누릴수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있었의면 좋겠습니다.
관리자 17-06-22 19:31
 
네 관심어린 글 고맙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는일이 결국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지속적인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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