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일생 연 안나는 현재 선부고2학년 재학중입니다.
2012.5월 우즈베키스탄에서 9학년을 마치고 2013.2월 부모(비자H2)와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입국 후 여러 고등학교에 문의를 하였으나 언어등의 문제로 입학이 안되어, 우선 중도입국 아이들을 위한 지역 센터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이후 2015.2월 선부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18세로 미성년동반비자(F1) 기한이 끝나 강제출국해야하는 상황이나, 재학중으로 학업을 마칠때까지만 체류하는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비자기한으로 부모와 떨어져 강제출국해야하는 안나와 같은 문제는, 국내 정착을 위해 가족이 함께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게는 가족 해체나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출입국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에만 고려인동포가 8천명 이상 거주합니다. 이중 자녀세대의 비중은 7% 약 500명, 미성년이 곧 끝나가는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세대는 약150명 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1945년 기준의 동포법은 1945.8월 이전을 1세대로, 이후를 2세대로 규정하며, 동포3세까지만을 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부터 입국이 허가된 고려인동포에게는 적용 기준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기존 동포법에 따라 대부분 동포4세에 해당하는 고려인자녀세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면 동반비자(F1)가 끝나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