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는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에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여권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신청서 (첨부된 파일 참고)
- 체류지입증서류
- 최초 연장시 추가 서류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