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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6 14:25
2021년 4월 별별상담소 상담일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39  

[임금체불 관련]

3, 4월 유난히 2~5명 단체 임금체불로 인해 저희 별별상담소를방문하는 고려인 동포들이 많았습니다.

 OOOOO 님 외 4명은㈜OO그룹 마스크공장에서 마스크 제작 업무로 1, 2월 두달 동안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것 입니다. 5명 모두 저희 별별상담소를 통해㈜OO그룹을 상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OOO님 외 3명은건물 인테리어 회사(회사명 알수없음)에서 약 1년 여 근무 후 임금 총 50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다며 저희별별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이름과 연락처 외 회사명, 회사주소 등 추가 정보가 없어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실 때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곳이 어딘지 회사명, 회사연락처, 회사주소 등 명함이나 간판을 미리 사진 찍어두거나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금 혹은 퇴직금 체불 시 진정서 작성 때에는 사업자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 전화번호, 회사주소, 근무시간및 체불임금액, 업종은 꼭 필요한 정보이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입학 및 학교 관련]

3월 학교 입학시즌에 맞춰 많은 고려인 동포 학부모님들이별별상담소로 입학 관련 서류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출 서류 중 예방접종증명서는 2, 3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예방접종실 업무가 불가피하게 일시중단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너머센터 번역본, 번역확인서로 대체하여 임시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외 각종 입학관련 서류 번역 및 공증으로 저희 별별상담소는 어느 때보다 바쁜 3월을 보냈습니다.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2020092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 49조의 2에 따라, 6세 이상 만 18세이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은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후 입학일로부터 15일 이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외국인재학사항 신고서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FAX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40건이 넘는 고려인 학생들의 외국인 초, , 고 재학사항 신고를 저희 별별상담소를 통해 출입국 사무소로 FAX 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거주 및 체류 등 비자 관련]

 OOOOO 님은 2016년부터D-2 비자로 S대학교 4학년으로재학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체류자격이 되었다며 저희 별별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9 D-2 비자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추가 서류는 FAX로 발송하였습니다. OOOOO 님은 비자가 무사히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올해 3월 재 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다시 방문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작년 9월 비자 연장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는 불법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추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OOOOO 님은 그 동안 S대학교에서 무사히재학 중 이였다는 증거와 과태료를 지불하는 방법뿐 입니다.

 OOOOO 님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항상 본인의 체류자격과기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 및 금융계좌 도용 관련]– 서울상담소

최근 관련 상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이름으로 오후에 400만원 입금됨,저녁에 하나은행, 금감원으로부터 계좌정지 통보 받음.

또 다른 하나는, 신원미상자로부터 앱을 통해서 연락 옴. 불법체류자인데 러시아로 송금해달라고 하며 30만원 즉시 임금됨. 송금을 도와주니 다시 300만원 요청하고 한국인 계좌로 입금요청됨. 우리은행 계좌 정지됨. 연락 두절됨. 국민은행 계좌도 정지됨.

 

◆ 진행상황

첫번째 건은, 동작경찰서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조사한다고 함. 사건경위서를 작성해 주었음.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아니고 피해자임을 소명해야 함.

두번째 건은, 아직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있어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본점에 계좌정지 해제 요청 함.14일후쯤 금감원에서 통보한다고 함.

국민은행에서는 다행히 비대면 지급만 정지되어 있어, 방문하여 예금 인출 했음.

 

◆ 예방책

외국인등록증, 통장계좌, 핸드폰명의, 자동차 명의,주소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됨.

타인이 핸드폰을 차명으로 할부구입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면,명의자가 할부금을 내야 함(내지않으면 통신ㅏ는 채권을 보증보험으로 넘기게 되고,보증보험으로부터 독촉을 받으며 결국 고발당하게 됨). 대포폰으로 범죄에 이용되면 명의자도 처벌 받음.

터인이 자동차를 차명 구입하여 사용하면, 자동차책임보험료, 자동차세, 위반범칙금등은 모두 명의자의 책임.

주소를 알려주면, 마약류 등을 택배 수신하는데 이용됨.

통장 계좌를 알려주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모든 은행거래가 중지되며,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조사받게 되고, 만약 입건되어 처벌을 받으면 출입국에서 사범심사를 하며,처벌이 약하더라도 출국명령을 받게 됨.

마약, 대마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 단 한번만구매 또는 사용해도 처벌이 크며, 출국명령을받게 됨.

또한, 잘모르는 사람의 은행거래, 환전,택배발송, 물건구입(약품 등)을해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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