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여권원본, 사진 수수료130,000원
2.출생증명서
3.외국인등록증(부또는모)
4.신원보증서(부또는모)
5.체류지입증서류(거주숙소제공확인서)
6.결핵검진확인서
7.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확인서
(출입국에서 신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직접 신청)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ApplSte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3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1. Оригинал паспорта, фото, гос. пошлина 130 000 вон
2.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3.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карточка иностранца (ID карта родителя)
4. Гарантия личности (родителя: мать или отец)
5.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оживания (Договор об аренде либо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оживания в общежитии)
6.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проверке туберкулеза
7. Подтверждение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KIIP)
(Заявка в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и регестрация на программу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лично)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ApplSte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3
-관련보도-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정부가 현행 법령상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러시아를 비롯한 CIS 동포)과 조선족(중국동포) 4세들도 2019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구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고려인 지원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12일 "4세대 고려인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 비자(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3세대)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모국으로 귀환한 고려인 4세의 경우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 생이별하거나 방문 비자(C-3-8)로 재입국해 3개월마다 양국을 오가야 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