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에게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18년 10월 1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