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장 OOO 님 산재 건:
2019.11.2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장 OOO님은 근무한지 4일만인 11.6일 지게차 위에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근무 중
지게차가 급하강하여 바닥에 허리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바로 파주에 위치한 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던 장 OOO님은 12/11일 센터에 방문하여 ‘근무하다 다쳤는데 아직도 너무 아프다’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장 OOO님은
대부분의 고려인분들처럼 산재, 공상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상담
시 입원했던 병원과 연락하여 산재여부를 확인하고, 장 OOO님
사고 내용과 추후 처리 과정을 듣고자 사업장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4일 근무한 사람이고, 입원 시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치료비 지원과 공상합의금 (산재의 휴업급여)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019.12.13일부터 저희 너머센터에서는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처럼 장 OOO님도 본인의 근무지와 회사명을 모르셨고, 사업장에서는 책임회피로 회사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정보파악이 걸렸습니다.
2019.12.20 결국 파주에 위치한 병원의 산재담당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산재 신청서에 정확한 사업장 정보를 기재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적은 사유서와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으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2020.01.06 장OOO님은 중간에 과정 확인하고자 전화를 주셨고, 병원으로 확인해보니 병원 내에서 사유서를 참고하여 산재 등기접수 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2020.02.17 산재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으로 사업주가 직접 센터로 전화를 주었고, 공상처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 OOO님은 허리를 다쳤기에 추후 건강상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산재를 원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통역을 지원했습니다. 02.18-19 이틀에 걸쳐 공상협의 통역을 도왔으나, 장 OOO님은 최초에 책임을 회피한 사업주에 신용이 없다며 산재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0.03.02 장OOO님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03.16 입원과 통원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2020.03.23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려 했으나 평균임금 미기재, 사업장정보
부족, 사업주 비협조로 인해 급여자료와 통장사본을 요청하여 내용통역 및 전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로 2019.11.06일에
산재 발생 건은 2019.12.11일에 접수 2020.03.23일에
종결되었습니다. 4개월동안 재해자와 병원, 사업주, 근로복지공단과 통역을 하며 산재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