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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6 00:04
[거주및체류등빕자 (2014년구자료)] 비자관련 Q&A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91  

한국 법무부의 동포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류학비자 등 관련 비자정책이 많이 완화되여 고국방문이 자유로와져 동포사회의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나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것은 비자발급이 가능해서 정작 신청하면 비자가 거부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있다. 이에 기자는 일전 최영길 비자령사팀장을 인터뷰하고 독자들의 의문사항을 알아보았다. 아래는 문답내용이다. 

문: 개별관광자(1회 방한)가 한국방문시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대한민국 또는 OECD 국가를 2회이상 방문한 경우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1회인 경우 1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인 경우 3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행사 보증관광 및 단체관광, 제주도 무사증입국은 방문회수에서 제외된다.

문:  H-2비자 소지자의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비자를 인차 신청할수 있는가?


답: 그렇다. 만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비자를 인차 신청할수 있다. 

문:  H-2 비자 소지자의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55세 이상 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유효기간 3년, 1회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문: 현직공무원(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이 퇴직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는가?


답: 무조건 발급되는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비자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될수 있다. 

문: 수차 한국을 방문한 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는가?


답: 방문취업사증(H-2) 소지자만 가능하다.

문: 한국에 체류중인 대졸본과 이상의 F-4 소지자는 부모 또는 안해를 초청할수 있는가?


답: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방문동거(F-19) 복수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배우자 초청은 가능하나 부모초청은 안된다. 

문: 한국인(혼인관계증명이 있음)과 결혼한 중국배우자는 결혼비자외 1년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문: 18세 이하 조선족은 부모가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1년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19세 미만의 동포자녀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일반(C-31)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문: 만기출국자(2011년 8월 17일후 출국)가 아닌 H-2비자 소지자가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1년전 단기사증을 신청할수 있는가?


답: 만기출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기간 만료후 1년전에 한국에 가려할 경우 입국사유서 제출과 함께 체류기간 30일의 단기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영사는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여 비자가 백프로 발급되는것은 아니며 방문목적과 입국사유 그리고 신청인의 경제능력여하에 따라 심사후 발급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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