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최대 1,000만원)을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7월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선정기준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제기 또는 신청 ※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국번없이) 132]
중복불가 서비스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지급 사유 :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법원으로 소제기 이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발급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농협, 수협,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도시영세민,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선원, 가족관계 미등록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보호취약계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