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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6 00:06
[교육및정보제공 (2014구자료)] 운전면허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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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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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흐름도에서 각 단계를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십시요.
-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일정조회
-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예약접수
항목 |
교통안전교육 |
취소자안전교육 |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교육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
교육장소 |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 가능 |
교육내용 |
시청각교육 |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
준비물 |
수수료 무료,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수수료 24,000원,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신체검사
항목 |
내용 |
비고 |
장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바로가기)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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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신체검사지정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 건강건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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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접수
학과시험
항목 |
내용 |
비고 |
시험방법 |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학과시험문제 개편일('14.1.20)이후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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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용 |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등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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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접수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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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 보통 18,500원 |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
기능시험
항목 |
내용 |
비고 |
채점항목 |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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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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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실격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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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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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발급대상 |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14.02.27이전 기능시험 합격자) 수수료 : 3,500원 ('14.02.27이후 기능시험 합격자) |
유효기간:1년 |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
수수료 |
도로주행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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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항목 |
내용 |
비고 |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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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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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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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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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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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발급대상 |
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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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면허 |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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