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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30 19:39
[별별상담소이야기] 2020년 6월의 이야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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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중설치]

최근 다시 인터넷 이중설치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분들이 원활한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갑작스러운 가정 방문 후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OOO님은 어느 날 인터넷 설치 기사라며 불쑥 본인의 집으로 들어와 “A사의 인터넷보다 B사의 인터넷이 더 빠르고 저렴하니 바꿔주겠다. A사 인터넷은 내가 해지해줄 테니, B사를 이용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정확한 설명 없이 인터넷 설치를 받았습니다. 설치 후, 몇 달 째 신OOO님의 통장에서 A사와 B사 두 곳에서 인터넷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알게 되어 너머에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했습니다. 너머의 도움으로 B사의 인터넷 계약 해지를 했지만, 위약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외국인등록증과 통장,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합니다.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관련 안내]

-     20 6 1일 이후 출국 후 다시 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국 시 비자만료일이 장기간남은 외국인만 해당 (, 재외동포비자 (F-4)는 제외 사항).

-      


[임금체불]

OO님은 2019. 7. 23. 2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임금 280만원이 체불되어 너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너머의 도움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2019.10. 해당 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0.02.17. 전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사업주 등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2020.03.05. OO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노동청으로부터 우편물이 오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확인 결과 미수취였고 박 OO님은 생계를 위해 계속 현장 근무를 하느라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며 근무하여 가끔 집으로 올 때 보았던 우편물들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머에서는 박 OO님의 동의 하에 체불임금 사업주 등 확인서를 너머로 송부하도록 재신청을 했습니다. 2020.06.03. 너머는 체불임금 사업주 등 확인서를 받아 박 OO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제 박OO님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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