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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в урегулировкеразличных конфликтов, законов, проблем, возникших на работе по найму.

Консультация в каждом инциденте и происшествии- поддержка специалиста в юрид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и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ботой.

Экстр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водах в быту, в лечении, похоронах и др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н-пт 10:00-22:00, сб13:00-20:00

 

 
작성일 : 21-01-12 16:18
F4, F1 재입국허가신청(인터넷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49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 [4602]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 [4570]
1. F4 비자 : 재입국허가신청 미필요
2. F1 비자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뉴스,공지 클릭 →민원서식 클릭→재입국 허가 관련 서류 작성→민원신청 클릭→전자민원 클릭→재입국허가(단수) 클릭 후 신청

*재입국 허가 관련 서류 : 번역확인서(필요시), 재입국 시 PCR 확인서 제출 동의서, 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

*20년 6월 1일 이후 출국 후 다시 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고,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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