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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30 21:39
2021년 8월 별별상담소 상담일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70  

[자가격리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해외 입국자는 한국 입국 시 14일간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자가격리 과정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저희 별별상담소를 찾는 분이 있었습니다.

  OOO님은 키르기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조카의 보호자로써 위임장을 받아 자녀2, 조카 2명과 함께 입국하였습니다. OOO님은 본인과 자녀 2, 조카 2명이 모두 함께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카 2명은 단기체류비자로 정부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한국에 있는 3촌의 가족 집에서만 자가격리가 가능했습니다. 조카 2명은 한국에 고모부가 있었지만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조카들은 인천 자가격리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텐 OOO님은 갑작스레 미성년자인 조카들과 떨어져 놀랐고, 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별별상담소는 인천 자가격리 시설에 연락해 한국에 고모부가 있어 고모부가 보호자로써 조카들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들 중 가족관계서류는 원칙상 공증을 해야 하지만, 인천 자가격리 시설에서는 저희 별별상담소의 번역과 번역자확인서를 대신해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텐 OOO님의 조카들은 1박을 인천 자가격리 시설에서 묵은 뒤 이튿날 고모부의 집으로 가 무사히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관련]

 최근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며 저희 별별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OOO님은 작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급하게 출국하였습니다. 당시 받지 못한 월급을 받기 위해 아는 사람에게 본인과 남편의 통장을 맡겼습니다. 올해 다시 한국에 입국한 OOO님은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고, 그제서야 본인과 남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OOO님은 앞으로 본인과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걱정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별별상담소는 직접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현재로써는 사건 당시 출국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통장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접수될 경우 재조사를 받아야 하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의도와 달리 지인에게 통장을 맡겨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의도 없이 통장을 빌려주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수리비용 관련]

 최근 집수리비용 관련 임대인과의 문제로 저희 별별상담소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OOOO님은 집주인이 수도관 공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고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과 형광등, 도어락의 건전지, 수도꼭지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42151, 2168 판결)]

 또 다른 예로써 한파경보가 발령되었다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내 집이라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하거나 동파될 수 있는 부분을 헝겊으로 감싸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겠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두어서 고장이 발생하면 임차인도 일정부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의무(민법 623)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의 의무(민법 615)는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집이 손상되었다면 비용을 들여 그 집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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