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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30 22:12
2021년 9월 별별상담소 상담일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65  

[전기세 누진세]

올해, 여름철 선풍기,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이 우리들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OOO님은 여름철 무더위를 참지 못하고 7, 8월 에어컨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7월에는 170,000원이였던 전기세가 8월에는 500,000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7월보다 8월이 더워 에어컨을 더 자주 사용했지만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날까요?

여름철 전기세 폭탄의 원인은 전기세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 누진세 때문입니다. 전기 누진세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기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단가가 급증하게 되는 사용량구간을 알고 전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계(7~8) 기준 누진세 구간(주택용 저압 기준)]

순번

구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kWh)

1

300kWh이하

910

93

2

301~450kWh

1,600

187,9

3

450kWh~1,000kWh

7,300

280,6

4

1,000kWh초과

7,300

709,5

*전기요금 계산법(부가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별도)

) 350kWh 사용량인 경우:

1,600(기본요금)+300*93(1번 사용요금 적용)+50*187.9(2번 사용요금 적용)=38,895

 

[택배 취급금지품목]

 OOOO님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있던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택배를 보낸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운송장은 안산에 도착해 배송 중으로 조회됐습니다. 택배 회사에 문의하니 택배 발송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서류를 찾지 못한 OOOO님은 택배 회사를 상대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택배로 맡긴 서류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이며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택배 회사 측은 취급금지 물품인 재생 불가능 상품에 해당되는 출생증명서 원본의 배상이 불가하나 분실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OOOO님이 요구하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와 같은 일로 접수된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미리 택배 내용물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책임과 택배 회사 사이트에 취급 금지 품목 안내가 기재되어있는 것을 감안하여 택배 회사가 제시하는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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