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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нсультация в каждом инциденте и происшествии- поддержка специалиста в юрид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и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ботой.

Экстр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водах в быту, в лечении, похоронах и др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н-пт 10:00-22:00, сб13:00-20:00

 

 
작성일 : 14-08-04 20:40
[거주및체류등비자 (2014구자료)] H-2비자로 타국적 남편 초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882  
   신원보증서.hwp (15.0K) [10] DATE : 2016-02-15 19:41:32
   초청장.hwp (11.5K) [15] DATE : 2016-02-15 19:41:32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의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복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장(구체적인 초청사유 포함)
2. 신원보증서
3.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4. 배우자 여권 사본
5. 비취업 각서
6. 영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2장
7. 사진 3.5x4.5cm 두장
8. 여권사본
9. 유효한 출국허가(일명 오비르비자)를 받은 여권
10. 사증심사 수수료 $100


한편, 남편 분이 러시아 국적이시라면,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2014.01.01부터 근로,유학,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의 경우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러 사증면제 협정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러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7-495-783-2717)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998-71-252-3151~3)나 대표 이메일
(uzkoremb@mofa.go.kr)로 연락주셔서 담당자(비자담당 구병모 영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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