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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5 21:04
[거주및체류등비자]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181  
   신청서.hwp (28.5K) [10] DATE : 2018-11-15 21:04:26
   신청서.doc (125.0K) [6] DATE : 2018-11-15 21:04:26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는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에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여권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신청서 (첨부된 파일 참고)
    -
    체류지입증서류 
  • 최초 연장시 추가 서류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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