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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кстр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водах в быту, в лечении, похоронах и др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н-пт 10:00-22:00, сб13:00-20:00

 

 
작성일 : 14-06-30 15:22
[거주및체류등비자 (사례포함) (2014구자료)] 기술 자격증 취득 후 F4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673  

 

기술 자격증 취득 후 F4 변경

 

구비서류

1. 여권원본

2. 여권사진1

3. 수수료 13만원

4. 출생증명서

5. 자격증원본, 사본

6. 주소지입증서류(월세계약서등)

 

* 변경신청은 비자 휴효기간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례) 류바엄마 따냐는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 늦게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피부미용 자격증 공부를 하셨는데 드디어 합격하셨답니다. 한국어시험공부하느라 밤과 일요일 쉬지않고 정말 고단하게 공부하시더니...드디어 합격하셨네요.

그런데 미용기술 자격증으로 F4를 바꾸면 일반 노무일은 못하게 됩니다. 법으로 오직 미용관련 직종에서만 일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최대한 h2 비자 유효기간까지 있다가 바꾸려고 하는데 기술학원측에서 빨리 바꿔야된다고 한 모양입니다.

일단 1345출입국에선 비자유효기간내에만 바꾸면 된다고 하네요. 그 학원측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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