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용사 국가 자격증 (본인)
병원에 가서 미용실개업용 건강진단서 받고,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위생과 접수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증1부, 건강진단서1부, 반명함판 사진2매, 수수료 5500원, 신분증
2. 건물주인과는 임대계약서 (본인명의)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권리금 확인시 계약
3. 구청/건물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면허증으로 영업신고 (본인)
4. 세무서/ 건물임대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면허증과 영업신고증으로 사업자 등록증 받기 (본인)
*확정일자 필수
5. 카드사 입금받을 통장개설 (본인)
통장사본, 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카드사 불러서 바드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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