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교육
http://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회원가입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http://www.dongpook.or.kr/
동포지원단
* 재입국의 경우 3시간교육 필요없음. (1회만 받으면 됨)
---상세내용---
외국국적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구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 이수대상 :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 방문 취업제 기술교육생 등
- · 신청시기 : 외국인등록
이전
- · 내용(총 3시간)
- 체류, 국적 등 출입국관련 업무
- 기초생활정보 및 동포지원 정책 등 안내
- 범죄피해예방
- 의무사항
- 외국인등록 전 반드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
- · 프로그램 신청 절차
-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후 신청
- · 프로그램 운영일정 및 교육 장소
- 시기 : 교육기관에 따라 매일 또는 매주 운영
- 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동포교육지원단 등 교육위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