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F5비자) 안내>
1) 영주권 특성 : 국적취득(일반귀화)의 전 단계
◈ 비자기간 연장 불필요
◈ 직업선택의 제한 없음
2) 신청조건
◈ 기본요건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F5 불가능자
▷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2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3) 신청자격의 종류 : 일반인은 주로 ③에 해당
① F-4로 국내 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 본인 명의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② 근속조건으로 영주권 신청 : 아래 모든 요건 충족
- H-2비자로 체류하실 때와 F-4비자로 체류하실 때를 포함하여 지방소재 제조, 농축산업, 어업 등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 · 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③ 일반귀화 조건으로 신청.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 성년 외국인으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했고
(중국)동포(동포3세까지 해당)임을 입증하였을 때 신청 가능
<일반귀화 조건 영주권신청 구비 서류>
1. 여권 및 중국 거민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외국인 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2. 표준 규격 사진 1매, 수수료 23만원
3. 별지 34호 신청서, 자국 범죄경력 증명서
4. 거주국 호구부 사본(원본 제시)
5.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
6. 외국국적 동포 입증 서류
7. 체류지 입증 서류
8.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택1)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9. 한국어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국립국제교육원주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