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실시하였다.
가. 방문취업(H-2) 자격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 폐지
법무부는 그동안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완화
종전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 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을 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유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 완화
유학(D-2)자격 소지 동포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연도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의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 유학(D-2)자격자 중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등을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 조정
법무부는 종전 본인의 자산으로 1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하였으나 지침 개정 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기간연장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20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게되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종전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 시, 그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로 일원화 하였다.
다. 영주(F-5) 자격
○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해외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종전 영주자격(F-5) 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도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조정
일반귀화 대상 동포에게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증명 등을 징구하도록 하였다.
○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기준 정비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에게는 거주(F-2-3)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도 지난 3월부터는 피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훈령으로 실시된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관할 경찰서 방문은 물론 신고마저 기피해 각종 파생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찰관은 피해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불법 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고 불법 체류자 역시 강제출국 부담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3. 법무부, 인천·김해공항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법무부는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 방문을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에 따라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이나 본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은 관광통과(B-2) 비자로 서울이나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72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해 졌다.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방문하는 중국단체관광객도 입국공항 관할 활동지역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관광 등을 할 수 있다.
4.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법무부, 성매매 피해 외국인 체류·취업 허용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가 끝날 때까지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지침이 명시됐다.
법무부는 최근 성매매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과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체류 허용은 해왔지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류 기간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해 지침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6.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법무부는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에게만 발급해 오던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을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학력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육아부담 해소 및 육아도우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7.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①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한다.
8.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법무부는 9월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국민의 일자리창출 등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3억원 이상 투자 동포에게 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개선된 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 3억에서 2억으로 완화하여 F-4 자격을 부여(신청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다.
만 60세 이상자 동포들에게도 조국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4 자격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F-4자격 대상 확대로 기존 고령동포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에게 발급하던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됐다.
9. 법무부·(사)동포교육지원단, 독립유공자 후손 국내정착 지원
대학 및 기술교육 장학금 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와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9월5일 지원단 세미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은 법무부와 (사)동포교육지원단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향후 대학 및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0.법무부,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10일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2014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