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너머::
고려인너머소개 활동 땟골이야기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후원하기 ГОВОРИМ ПО-РУССКИ
 
별별상담소-1.jpg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в урегулировкеразличных конфликтов, законов, проблем, возникших на работе по найму.

Консультация в каждом инциденте и происшествии- поддержка специалиста в юрид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и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ботой.

Экстр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водах в быту, в лечении, похоронах и др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н-пт 10:00-22:00, сб13:00-20:00

 

 
작성일 : 14-06-05 23:59
[거주및체류등비자] 우즈벡현지에서 단기 비자(C3-1) 발급받기 위한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36  

일반 단기 비자(C3-1) 발급받기 위한 절차

 

필요서류

 

부모 여권사본/부모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사유서/신청서/ 수수료 100달러를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 내면 된답니다.

 

사유서나 신청서는 대사관 양식이니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방금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 통화한 내용입니다만,....

 

어찌나 구비 서류에 대해 분분하던지..

 

일반 단기비자는 3개월 국내에 체류 할 수있습니다.

 

국내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시 동반비자(F1)로 바꾸면 체류기간은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 합니다(둘중하나)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45, 1층(선부동 979-11) T. 031-493-7053 / F.031-494-7050
  COPYRIGHT(C)2014.JAMIR.OR.KR.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