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기 비자(C3-1) 발급받기 위한 절차
필요서류
부모 여권사본/부모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사유서/신청서/ 수수료 100달러를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 내면 된답니다.
사유서나 신청서는 대사관 양식이니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방금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 통화한 내용입니다만,....
어찌나 구비 서류에 대해 분분하던지..
일반 단기비자는 3개월 국내에 체류 할 수있습니다.
국내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시 동반비자(F1)로 바꾸면 체류기간은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 합니다(둘중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