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너머::
고려인너머소개 활동 땟골이야기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후원하기 ГОВОРИМ ПО-РУССКИ
 
별별상담소-1.jpg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в урегулировкеразличных конфликтов, законов, проблем, возникших на работе по найму.

Консультация в каждом инциденте и происшествии- поддержка специалиста в юрид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и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ботой.

Экстр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водах в быту, в лечении, похоронах и др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н-пт 10:00-22:00, сб13:00-20:00

 

 
작성일 : 17-11-15 18:06
[노동] 산재보상-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62  

산재를 당했으나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근거에 따라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명노무사: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도,  산재가 맞으면 근로기준법에 보상규정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도,  산재가 맞으면 근로기준법에 보상규정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근로기준법>

 

8장 재해보상

 

78(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79(휴업보상)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80(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81(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82(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83(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45, 1층(선부동 979-11) T. 031-493-7053 / F.031-494-7050
  COPYRIGHT(C)2014.JAMIR.OR.KR.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