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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6 00:00
[거주및체류등비자 (2014구자료)] 친인척 초청 서류(우즈벡이나 러시아 즉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초청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30  
   초청장_양식.hwp (25.0K) [23] DATE : 2016-04-19 14:57:36
   신원보증서.hwp (15.0K) [12] DATE : 2016-04-19 21:30:48
재외 동포가 초청을 할경우도 포함 되는것같습니다.
친인척 초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필요시 제출서류 중 일부 가감 가능)
1. 초청장(구체적 초청사유 기재)
2. 신원보증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4.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5.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 피초청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류(각자의 우즈벡 출생증명서)
7. 신청인 여권 원본 및 사본
8. 신청인 사증발급신청서 및 사진 각각 2매
9. 수수료 50$

모든 구비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으며,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구비서류 중 1~4번까지는 초청자가 준비하여 피 초청자에게 송부하셔야 하며, 피 초청자가 나머지 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서 대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 하여야 합니다.

한편, 심사 기간은 접수일로(단,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부터 근무일 기준 약10~12일 소요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98-71-252-3151~3)나 대표 이메일 (uzkoremb@mofa.go.kr)로 연락해 주셔서 담당자 (비자담당 구병모 영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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