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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8 15:49
[노동 (2020정보추가)] 임금체불근로자(체당금제도)-법률구조공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19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4 [4105]

[2020.06.04 수정]

소액체당금 지급

  • 최종수정일2020.04.09
  •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최대 1,000만원)을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7월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 선정기준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제기 또는 신청
       ※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국번없이) 132]
  • 중복불가
    서비스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급 사유 :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법원으로 소제기 이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발급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서식3의2]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문의처


    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2016.08 구자료]

임금체불근로자

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2005. 7. 1.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홍보동영상 보기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대상자 증빙서류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무료법률구조 범위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지방노동청발급) 1통
    ②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통
    ③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법원 등기과 발급) 1통
    ④ 막도장
    ⑤ 가압류 사건 접수 시(상대방 재산내역을 아는 경우)
       ·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가압류용 추가 1통)
       · 상대방 주소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상대방 책임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예금(보험) : 은행(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임차보증금 : 상대방 주소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기타 채권 :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줄 채무자)의 인적사항(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등기과 발급) 1통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시·군(구)청, 주민센터 발급) 1통
    - 유체동산 :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 소재지 정보(주소 등)

법률구조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05.7.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체불근로자 민사 등 43,994 42,957 49,093 61,869 59,703 59,002 64,425 66,706 67,338 73,244 588,331
금액 5,934 5,878 6,602 8,878 8,021 8,751 9,440 9,111 8,408 8,672 79,695

지원기관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과 Tel.02-2110-7381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농협, 수협,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도시영세민,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선원, 가족관계 미등록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보호취약계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3. 12. 31.기준)


체당금제도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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