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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6 19:06
[거주및체류등비자 (2016구자료)] 영주권(f5) 신청자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82  
   동포영주권Q&A.hwp (64.0K) [21] DATE : 2016-09-06 19:06:02
   F5확대안내.hwp (116.0K) [18] DATE : 2016-09-06 19:06:02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09년 12월 10일부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대상 및 신청서류]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 추천서

  2.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붙임 참조)
        ☞ 제출서류 :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 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한글번역문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 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사본(원본제시), 부 또는 모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부.모 친자관계 확인 본국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 2명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인감날인),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 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친족관계 증빙자료 및 결혼증 사본,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 추가서류 :
                      1. (국 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동포 2세 준비 서류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자녀 관계 증빙자료(원본 제시), 동포 1세의 자녀 증명서류(20세 미만인 경우 친부 또는 친모동의서), 동포 1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 중국 호구부 전체사본 들 친족관계 증빙자료(원본제시), 동포 2세의 친자녀 증명서류, 동포 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원본제시) 등 혼인귀화자와 친자녀 관계 증빙자료,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공통사항]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호구등기 예시 : 常住人口登記標, 農村戶口登記標, 戶口底簿, 全國人口普査登記標, 職場?案 중 1가지)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혈족 8촌 , 인척 4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공증(인감증명 첨부, 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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