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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6 00:06
[교육및정보제공 (2014구자료)] 운전면허 취득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006  
  • 아래 흐름도에서 각 단계를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면허취득 절차 프로세스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십시요.
  •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일정조회 바로가기
  •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예약접수 바로가기
항목 교통안전교육 취소자안전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교육장소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 가능
교육내용 시청각교육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준비물 수수료 무료,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수수료 24,000원,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신체검사

항목 내용 비고
장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바로가기)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수수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신체검사지정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 건강건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학과접수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수수료 1,2종보통 7,500원, 원동기5,000원, 2종소형 7,500원

학과시험

항목 내용 비고
시험방법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학과시험문제 개편일('14.1.20)이후로 변경됨)
시험내용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등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

기능접수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수수료 1,2종 보통 18,500원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기능시험

항목 내용 비고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항목 내용 비고
발급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14.02.27이전 기능시험 합격자)
수수료 : 3,500원 ('14.02.27이후 기능시험 합격자)
유효기간:1년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수수료 도로주행 25,000원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항목 내용 비고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발급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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