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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4 16:33
[노동] 산재 장해급여청구 관련서류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56  
   _샘플_장해급여_청구서.hwp (23.0K) [10] DATE : 2018-07-24 16:33:02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_20180101.hwp (21.5K) [8] DATE : 2018-07-24 16:33:02

산재 장해급여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병원)

-x-ray 영상등(병원)

-진료기록부(병원)


을 첨부하여 관할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44호, 2017. 12. 27. 발령 2018. 1. 10. 시행) 제17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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