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너머::
고려인너머소개 활동 땟골이야기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후원하기 ГОВОРИМ ПО-РУССКИ
 
별별상담소-1.jpg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в урегулировкеразличных конфликтов, законов, проблем, возникших на работе по найму.

Консультация в каждом инциденте и происшествии- поддержка специалиста в юрид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и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ботой.

Экстр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водах в быту, в лечении, похоронах и др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н-пт 10:00-22:00, сб13:00-20:00

 

 
작성일 : 20-01-09 16:35
[거주및체류등비자] F-1 비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링크첨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702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3784958… [5750]
① F-1 비자 소지자가 취업 가능한 업종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기에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없습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업활동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 업종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취업허용 업종에 한정하며, 해당 업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야할 사유(필요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②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근무지에서 무조건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에 기재된 직장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③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근무가 불가한지 여부 관련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시의 업종에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④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가 가능하지 여부 관련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시 지정한 업체에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상 파견업체에서 근무는 불가하며, 이 경우 다시 파견업체로 바꾸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1363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45, 1층(선부동 979-11) T. 031-493-7053 / F.031-494-7050
  COPYRIGHT(C)2014.JAMIR.OR.KR.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