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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 11:37
[교육및정보제공 (사례포함)] 특례외국인근로자 (H-2)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 연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628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_유효기간_연장_신청서.hwp (22.5K) [18] DATE : 2020-06-11 11:37:43
   https://eps.hrdkorea.or.kr/h2/h2empl/constructEmp.do [5495]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김OOO님은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0.06.13,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은 2020.06.12.까지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연장 시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문의했다.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 콜센터 (1577-0071)과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따로 연장신청을 해야한다고 했다. 

연장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취업인정증 만료기간전에 신청해야함.
ТОЛЬКО ПРИ ЛИЧНОМ ПОСЕЩЕНИИ В ЦЕНТР ПРИНИМАЮТ ЗАЯВКУ НА ПРОДЛЕНИЕ ДАН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ДО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СЕРТИФИКАТА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준비물: 
1) 건설인정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Анкета (здесть приложено)
2) 외국인등록증 айди-карта
3) 여권 паспорт
4)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оригинал сертификата


[참고자료]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절차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신청기간
  • - 인정증 연장 신청은 효력 만료일 60일전부터 효력 만료일까지 연장 가능
  • - 다만, 연장 신청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이경우 출국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된 때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 1.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경우: 법무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병원진단서 제출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신청기관 및 방법
  • - 인정증 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건설업 취업교육 등 불필요)
  • -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취업 인정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연장 유효기간
  • - 연장된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임
  • - 신규발급 또는 연장 모두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신규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기간 인정
  • *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절차에 따라 유효기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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