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4 비자 : 재입국허가신청 미필요
2. F1 비자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뉴스,공지 클릭 →민원서식 클릭→재입국 허가 관련 서류 작성→민원신청 클릭→전자민원 클릭→재입국허가(단수) 클릭 후 신청
*재입국 허가 관련 서류 : 번역확인서(필요시), 재입국 시 PCR 확인서 제출 동의서, 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
*20년 6월 1일 이후 출국 후 다시 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고,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