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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7 18:58
2021년 5월 별별상담소 상담일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43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코로나19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제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주민 신청이 2021.04.01.~2021.04.30.일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인증이나 지역화폐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 별별 상담소에서는 한 달 동안 약 250명이 넘는 고려인들의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산재 관련]

4월 고려인 근로자들의 작업장 내 산재 사고로 인하여 저희 별별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 중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한 OOOOO님과 박 OOO, OO님은 각자 다른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모두 손가락 끼임으로 인한 사고로 문의하셨으며, 이 외 산재처리 방법이나 휴업급여 신청방법, 본인 거주지로 산재 치료 병원 바꾸는 방법과 절차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병원과 회사에서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 별별상담소에 전화통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중 산재 치료비 중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가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다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관 내에서만 부여]

20217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F-5, F-2-4, G-1-6 는 예외)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으로 여권 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감소시키고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 체류 관리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주거 및 생활 관련]

OOOO님은 이사를 위해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과 부동산에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일주일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은 줄 수 없고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집주인과 저희 별별상담소와 통화하여 집 수리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일주일 내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OOOO님은 6월 비자 만료로 4월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일에 집주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다행히 김 OOOO님이 집주인과 문자로도 계약종료 의사를 밝힌바가 있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계약만료 3개월 전에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통화 녹음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해야합니다. 또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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