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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29 18:17
2021년 7월 별별상담소 상담일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22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최근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만 들어있어 교통사고 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저희 별별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많은 고려인 동포분들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책임보험만을 들었다가 나중에 자기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문의하러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하며, 책임보험보다 한도가 높은 대인보상과 자기 차량(자차)과 자기 신체(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핵심은 의무보험(책임보험)에는 대인, 대물보험만 가입되어 자손보험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종합보험 가입시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수준의 사고에 있어서 공소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교통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책임보험) 외에도 종합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 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 지원금]

 코로나19 입원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조치 위반자, 20년4월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가구 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등 제외함.) 생활지원비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6월도 별별상담소를 통해 여러 가정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전기요금 할인(한전)은 가구 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구 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서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한전)은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삼천리)은 가구 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동절기(12~3월): 6,000원, 동절기제외(4~11월): 1,650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삼천리)은 홈페이지 및 FAX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시 공통적으로 신청인과 할인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오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위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정산]

 유난히 6월 이사를 위한 각종 공과금 정산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 이 O O O 님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의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지 않아 여러 차례 공과금 납부독촉이 왔다며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 전 정산,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에게 미납요금을 납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한전)는 이사 당일 계량기를 확인 후 한전 고객센터(123)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납부 방법을 지정해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도시가스(삼천리)는 이사 전 각 지역 관할 고객센터(1544-3002(+사업장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 날짜를 정하고 그와 동시에 새로 이사 가는 곳의 가스신청도 함께 신청하면 편하게 정산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는 각 지역의 상수도사업소에 사용요금 신고를 하고 납부 방법을 지정해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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