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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1 14:23
[거주및체류등비자 (사례포함) (2015구자료)] F1 자녀 연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42  

만 18세 자녀까지 부모비자기한으로 동반체류.


체류기간연장 필요서류

1. 신청서

2. 여권원본

3. 외국인등록증

4. 출생증명서

5. 부모(함께거주하는 엄마 또는 아빠) 외국인등록증

6. 거주숙소제공확인서(함께거주하는부모 서명)

7. 집 계약서 사본

8. 수수료6만원



유인나(엄마)는 무국적 우즈벡여행여권을 가지고 있어 H2 비자로 들어왔으나 체류법 변경으로 이제 무국적자에게 H2 발급이 안되어 우즈벡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올 수가 없다.

내년이면 5년 기한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F4를 받아야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가 있다.

아들 막심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고 만 18세 까지만 한국에 살 수 있어 그 이후 어학원이나 대학을 들어가든지 해서 유학비자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다.


현재 무국적동포는 중앙아시아에 수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구소련이 와해되고 소련국적을 우즈벡, 카자흐스탄등 독립국가국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치적 분쟁등으로 국적 변경 신청 시기를 놓쳐 무국적으로 지금까지 거주하였다가 동포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최근 체류법 변경으로 동포라도 무국적소지자에게는 동포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게 되어 수천 동포들이 표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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