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들의 심각한 의료 문제.
최근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 추세다. 이는 가족단위 이주가 시작되기도 하고 정주하는분들이 늘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인들로 분류 되어 있는 동포들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족보험을 들고자할때 피부양자등록이 만만치 않다.
▶ 최근입국 후 3개월 이후 가입이 가능한 요건은 의료 목적의 외국인이 아닌 국내 정착을 하려는 고려인들에게 의료의 사각에 빠지게 한다. 최근 부쩍 늘어난 임신, 출산 그리고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용직인 이들에게는 3개월이 지나야만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하다.
▶ 국내 적용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은 구소련권 결혼증명서가 발급일자가 6개월 이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이 안되어 부부간 피부양등록을 할 수가 없다.
아래 사례는 너머 활동가가 한달가까이 지원기관을 찾느라 매달리고 있는 상담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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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레오니드는 H2(동포취업비자)로 2016년 3월 한국에 재입국 하였습니다. 3 월29일 일당으로 첫출근 준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져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성흉부대동맥박리증’ 으로 응급 수술 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입니다.
친동생 박 비탈리는 형을 병간호 하는 중에 4.18일 혈압 상승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으며 ‘뇌출혈’ 로 응급조치는 하였으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은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한 지 3개월이 지나야 지역보험가입 조건이 되어 현재로서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 레오니드의 병원비는 비보험 외국인수가로 5천만원 이상이며, 동생 박 비딸리는 응급조치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병원비 문제로 병원에서 다른 저렴한 병원으로 옮기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비용문제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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