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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0 17:18
정부, 7월부터 체불근로자에 체당금 300만원까지 지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47  
기존의 체당금 제도는 적용대상이 퇴직자 또는 도산한 기업에 한정되어 급여를 떼이고도 받을 길이 너무나 요원했던 고려인 동포들이 많았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진행, 승소하였다 해도, 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최우선변제대상자 지위를 잃는 경우도 있었고,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올 7월부터 적용되는 소액체당금 제도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퇴직자나 폐업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체당금 제도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관한 기사, 자세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 지원제도에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집행권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약 5만2000여명이 체불임금 124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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