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는 4만명이상으로 추정하며 안산시에만 7천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다.
안산 땟골
지역에 최근 입국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경우 특이한 현상은 비자 만료 갱신 후 한국으로의 재입국과 초기 입국이 이주노동자로 단독입국자가 주였으나
최근은 주로 자녀동반 가족입국이 늘었다는 점이다.
국내 체류고려인들의 실태파악이나 현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국내 최대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지역 땟골 고려인 마을과 사동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생활 형태와 지원 및 상담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현황파악과 면담자들의 기초로 작성했다.
▶ 언어 교육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취업처를 비롯 각종 생활에서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이주노동자로서
휴일 특근과 장시간 노동으로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시간대를 조정해서 (예, 한글야학 너머) 한국어
강좌를 지원하고, 현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 언어교육을 고려인동포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겠다
▶ 노동 환경 개선
노동 환경은 주로 파견업체를 통한 일용직근로로
임금체불등 불이익 받는 사례가 80%이상이며, 퇴직금을 포함하여
아예 못받은 경우도 30-40% 에 이른다. 노동부를 통한
구직알선등은 언어가 안되는 고려인들에겐 도움이 전혀 안되거나 오히려 구직신청 자체가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고려인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언어소통이 가능한 인력 배치나 노동상담 전담 인력 배치하고, 러시아어지원으로 제공하는 워크넷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일용직이 아닌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 제도적 체류 환경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는 대부분 방문취업(H2), 재외동포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불안정한 체류문제로 애로사항을 격고 있다고 했다. 방문취업의 경우 재입국에 대한 불편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후 계속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 대부분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있는 재외동포(F4) 비자로
바꾸기 위해 국가기술(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나 언어문제로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드물다.
또한19세 이상 25세미만 연령대의 대학교 졸업자가 아닌경우 단기 체류(C38) 비자만 허가되어있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19-24세 자녀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예로, 한국어교육 필수 이수로F4 비자 전환). 또한 동포비자(F4)를 받기위한
기술자격시험에 고려인동포의 언어인 러시아어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중국어, 베트남어 시험 응시 가능), 한국어교육 이수로 F4로 전환하는 방안등의 언어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 주거 생활
안산 땟골의 경우 주거형태가 보증금30-100만원, 월세25-35만원으로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투룸에 3-4인이 거주하는데, 방 크기가
아주 작아 생활공간 보다는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여기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도 사춘기 자녀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공단 거점, 파견업체 사무실이 많은 곳 중심으로 거주하는데 안산 땟골, 안산
한양대 인근과 전국적으로 경기도 광주, 천안, 전남광주, 수원, 인천외 각지에 크고 작게 밀집지역을 이루며 살고 있다.
주거생활의 열악함은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잔업, 특근이 없으면 월세비용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현재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제공하는 주택지원을 고려인동포 가정에도 확대한다면 주거비용에 큰 도움이 되겠다. 최근 SH공사에서 다문화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고려인 가정도 몇
가구 입주한 사례는 입주 고려인들에게 주거 비용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들 또한 비록 지하주택이었지만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동포 대상으로 단기 쉼터 마련도 도움이
될 듯하다.
▶ 의료, 복지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모국생활 중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공적인 의료지원체계로 부터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일용근로 형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고려인 동포 65% 이상이
건강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다. 지역 의료 보험의 경우 외국인으로 적용되어서 국내인 기준의 2배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하고 또한 입국일로 부터 3개월 이후
가입이 가능한 조건과 입국일로 부터 소급 적용 받기 때문에 입국 기간이 길어지면 지불보험료도 상당해서 중대한 질병이나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져 심각한
보건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건강 검진의 기회조차 없어 결핵과 각종 전염성
질환에도 노출되어 있다.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고려인
동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모자 보건을 위한 임산부의 산전 산후 검진과 영유아의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감면등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의료 숫가도 내국인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모국에서 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한다.
▶ 고려인 미래세대 (교육,
보육)
최근 급증한 동반 비자(F1) 소유의 고려인자녀들의 체류현황은 숫자 파악이 어려워 안산지역의 경우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심으로
파악하나 정규학교에 다니니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현황파악의 범위에서 벗어나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방학기간동안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급증해서 고려인 인구 구성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고려인 자녀 대부분은 부모를 따라 중도
입국한 자녀들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과 비교하면 언어,보육,교육,의료등에 지원혜택이 없다. 고려인 자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거나 저소득층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에서는 제외되어있다.
고려인동포 자녀들 대부분이 부모의 이주
노동 환경탓에 장기간 별거과 이산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고, 가정이 해체 되어 한부모 가정인
자녀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중도입국자녀들이 겪는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습지체 현상이 나타나지만
부모가 언어소통이 안되 학습조력자의 역할이 전혀 안되며 장시간 노동과 늦은 귀가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은 저소득 자녀임에도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보육료를 고르란히 지급해야하며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30만원 이상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있고, 이후 부모 귀가까지의 돌봄이 안되 동반 입국한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고려인 노인들의 문제로 연결 되기도 한다.
고려인 자녀들에 대한 정책은 정부의 다문화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육, 교육, 문화, 의료복지에서 소외와 차별됨이 없어야한다. 또한 재학 중인 중등이상의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전문 기술교육, 청소년 멘토링등 차세대 직업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진로 적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들의 복지정책은 보육이념의 원칙에 따라 국적불문으로 취약계층의
수요에 따라 시행되어야한다.
▶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위치
대부분 고려인동포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위치 또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모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회사내에서도 외국인으로 분류 될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한민족동포로서
까레이츠(고려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처우를
받길 원한다고 말한다.
고려인동포들은 지역이나 기관에서도 국적국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참가대상도 되지 않았고, 고려인 동포 역시 외국인 관련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고려인이주150주년 기념 문화제를
안산에서 개최했는데 약3천여명의 고려인들이 참여해 존재감을 지역내에서 드러내었다. 고려인관련 문화행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그간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고려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고려인 동포들은 재외동포 역사에서 최대의
수난을 겪고 아직도 유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입국
고려인 동포들은 가족단위로 생활하는(동포들의 가족결집력은 내국인 보다도 더 높다) 사회통합의 정도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 현행과 같이 공적인 정책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 된다면 외국인
정책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도 그 정당성이 훼손 될 것이다.
이제는 국내 고려인동포들이 모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너머 김영숙국장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의 현황과
과제"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