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단순노무행위를 허용해 준다, 불법체류 동포를 합법화하여 준다는 등의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