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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7 14:40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행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97  
   140827_기초법제도_안내프로그램_신청_절차__매뉴얼.pdf (1,011.8K) [17] DATE : 2014-09-17 14:40:47

앞으로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도 결혼이민비자 취득자처럼 기초법 제도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3일동안 받아야 하는 교육과 별개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오는 동포들의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었네요.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1&ntccttSeq=461&pageCode=list&langCd=KR&bbsNm=%EA%B3%B5%EC%A7%80%EC%82%AC%ED%95%AD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전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실시 배경

 

현재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실시 중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기초 법제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만기출국 재입국자(H-2-7)는 교육이수증 제출의무 없음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이수절차

 

(교육신청)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여 교육신청

 

(교육기관)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12개 시범위탁기관

 

(교육참석)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 30분전까지 교육장에 참석

 

(교육이수) 3시간 수업 참석후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 수령

 

 

 

시행일자 : 2014. 9. 1() 부터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교육지원단(02-782-1372)로 문의

 

 

 

2014. 8.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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