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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8 16:57
재외동포, 제조업·농축어업·임업 취업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8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7/0200000000AKR2015012705680037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제조업과 농축어업, 임업 분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27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공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에 원활한 재외동포 고용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업·농축어업·임업 분야의 취업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재외동포가 제조업·농축어업·임업 분야의 단순 종사원으로 일하는 걸 금지해왔으나, 이번에 풀었다. 
이런 규제 완화로 재외동포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단순 노무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취업 행위는 제한했다. 
대표적인 취업 제한 업종을 보면 건설·광업·하역 및 적재·이삿짐·우편물집배·택배·음식·신문 배달업, 건물 내부·쓰레기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검표원, 산불감시원, 가스점검원, 발·목욕관리사, 호텔·노래방 서비스업, 골프장 캐디 등이다.
택배업에 대한 재외동포의 취업 허가가 기대됐으나, 이번 공고에서도 풀리지 않았다.
구체적인 취업 제한 업종을 확인하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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