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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2 11:56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제안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72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제안서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중국동포지원센터, 한중커뮤니티리더스 삼강포럼

난민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지난 201867,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형평성은 높인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의 차별을 유지·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 조건은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체류자격은 축소하며,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도 줄이는 것은 물론 가족관계 증명도 까다롭게 하겠다는 개정안에 많은 이주민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성명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서 등을 통해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내국인에 비해 이주민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숱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던 이주민들은 많게는 30배 이상 오른 보험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받기 시작했고,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들은 가족을 피부양자나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이 선택이었지만, 오는 716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모든 이주민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주민에게 각종 체류 허가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4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체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18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여전히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40% 가량이 건강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당장 716일부터 이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체류 허가에 불이익을 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실직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이주민들,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고 있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않아 따로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주민들, 아동이나 노인 이주민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건강보험제도 개악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동포, 난민,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들과 함께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부당함과 차별을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우선 다양한 이주민 그룹이 처해있는 실태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관련부처 간담회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이주민들과 이주민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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