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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1 15:24
너머 상담일지 - 고려인 이 모씨의 경우
 글쓴이 : 신기신기
조회 : 15,427  

50대 고려인 아주머니 이 모씨는 인력사무실을 통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여간 일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1월 심한 감기로 인해 2일간 결근했습니다. 증세가 회복되고 다시 출근하려 했을 때 인력사무실에서는 일하던 곳에 자리가 없어졌다며 일을 보내주지 않거나, 다른 공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약 1주일 후에 사무실에서는 일하던 회사에 다시 자리가 생겼다며 출근하겠느냐고 했고, 이씨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인력사무실에서는 1주일 정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후 재입사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사직서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쓰지 않으면 일하던 곳에 다시 보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라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워 사직서를 쓰고라도 일을 다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인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씨는 파견업체에 퇴직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파견업체는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에 퇴사한 것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너머에 찾아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씨를 상담한 담당자는 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해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 내지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예는 대략 이런 겁니다. 경영 악화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전직원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여 사표를 일괄 제출받은 다음 사업주가 해고하고 싶은 사람의 사직서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돌려준다든지, 밀실에 감금한 다음 완력을 사용하여 사직서에 싸인을 받거나 사장이 직원에게 펜을 잡게 하고 직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싸인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어느 정도 진의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싸인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인력사무실은 종종 본국에 들어가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 재외동포들의 사정을 이용해 결근을 하게 될 때마다 사직서를 받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업체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노동자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사직서의 무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매달 빠짐없이 일하고 월급을 받은 노동자도 단 며칠이라도 아프거나 가족 일로 본국에 갔다오는 바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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