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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땟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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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9 14:01
고려인자녀들은 동포가 아닌 외국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833  
   F5확대안내.hwp (91.5K) [39] DATE : 2016-09-09 14:01:26

미래세대인 동포 4세대는 동포가 아닌 외국인


출입국 동포 기준은 1945년 이전 출생을 1세대, 이후 출생을 2세대로 정하며, 3세대 까지만 동포로 인정된다.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세대는 4세대로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미성년 방문동거비자이다. 

미성년방문동거비자의 경우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는 대학교등에 입학하지 못할경우 체류가 연장되지 않으며,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김 율랴는 고등학교과정을 국내에서 졸업하여, 일반 해외동포나 외국인대상의 특례입학이 안되며, 한국학생과 같은 조건의 입학전형을 거쳐야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대학입학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체류를 위해 어학당 등록을 하여 일시적으로 체류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안산 단원구 땟골(선부동) 인근 학교에 다니는 고려인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약 200명, 중학교에 100명, 고등학교에 20명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이 곧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하는 연령이 되어, 실제 가족 해체나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하는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동포법 자체가 1945년 기준의 미국등의 해외이주 중심으로 제정되어, 일제 치하의 전후의 이주역사 그리고 2006년 이후 입국이 허가된 고려인동포에게는 적용이 맞지 않는 법이며, 그래서 법 제정이 시급한 까닭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담당자는 국적취득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 고려인들의 소득기준으로 영주권 및 국적취득은 요원한 꿈이다(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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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일중학교 다문화학생캠프 2016.8

다문화학생이 전체 100명 정도 되며 이중 60여명이 고려인학생이다.


현재의 동포법으로 고려인 자녀들은 19세가 되어 대학입학등으로의 연장이 안되면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 외국인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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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배 16-09-19 21:52
 
정부가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것중에 하나가 고령이 다된 흩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대화의 문과 적극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한 이산가족이 가져다준 슬픔과 원망을 정부가 안다면 또다른 이산가족을 낳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법개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책, 동포를 위한 진정한 마음이 아닐런지 다시 한번 관련법개정을 요구한다.
관리자 16-09-21 15:39
 
고려인동포가 국내에 현재 약4만명, 이들은 국내 정착의 꿈을 안고 들어오는 우리의 동포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아닌 동포로의 제도가 시급합니다.
조남성 17-08-13 18:59
 
고려인은 곧 한국인이다. 핏줄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역사의 희생자들인 이들을 외국인 취급하며 차별을 하는것은 통일을 염원하고 한민족이 하나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를 강조하면서 국제결혼과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면서 독일이나 이스라엘정도의 동포포용정책은 못펼망정 4세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것은 말이안되는 행위가 아닌가 싶네요. 국적볍이 전면개정되야하고 자유로운 방문과 국적취득,취업과 교육,의료,복지부분에 대해 내국인에 준하는 혜택이 부여되길 바랍니다. 인구절벽을 얘기하면서 자국민을 외국인 취급하는 이상한 정책을 펴는 한국이라는 나라 외국인들이 들의면 뭐라고 할까? 구소련거주 고려인과 중남미한인후손들, 동남아에 코피노나 라이따이한같이 같은 핏줄인 동포부터 받아들이고 지원을 하는것이 통일의 첫걸음이요 민족이 하나되는 진정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국적법을 개정해 탈북민 수준의 지원과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해주길 바랍니다.
17-10-30 20:22
 
뗏골마을에 가봤는데 안산역앞 외국인노동자거리처럼 쓰레기로 더러웠다. 그리고 간판에는 온통 러시아글자들.
같은 한국민동포로 느껴지지않고 외국인 집단거리처럼 다가왔다.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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