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인 동포 4세대는 동포가 아닌 외국인
출입국 동포 기준은 1945년 이전 출생을 1세대, 이후 출생을 2세대로 정하며, 3세대 까지만 동포로 인정된다.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세대는 4세대로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미성년 방문동거비자이다.
미성년방문동거비자의 경우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는 대학교등에 입학하지 못할경우 체류가 연장되지 않으며,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김 율랴는 고등학교과정을 국내에서 졸업하여, 일반 해외동포나 외국인대상의 특례입학이 안되며, 한국학생과 같은 조건의 입학전형을 거쳐야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대학입학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체류를 위해 어학당 등록을 하여 일시적으로 체류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안산 단원구 땟골(선부동) 인근 학교에 다니는 고려인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약 200명, 중학교에 100명, 고등학교에 20명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이 곧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하는 연령이 되어, 실제 가족 해체나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하는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동포법 자체가 1945년 기준의 미국등의 해외이주 중심으로 제정되어, 일제 치하의 전후의 이주역사 그리고 2006년 이후 입국이 허가된 고려인동포에게는 적용이 맞지 않는 법이며, 그래서 법 제정이 시급한 까닭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담당자는 국적취득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 고려인들의 소득기준으로 영주권 및 국적취득은 요원한 꿈이다(별첨자료)
선일중학교 다문화학생캠프 2016.8
다문화학생이 전체 100명 정도 되며 이중 60여명이 고려인학생이다.
현재의 동포법으로 고려인 자녀들은 19세가 되어 대학입학등으로의 연장이 안되면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 외국인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