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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땟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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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1 15:13
부쩍 늘고있는 산재사고 그리고 고려인들의 건강보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660  

- 산재사고 -

요즈음은 산재 사고당한 방문객이 부쩍많다.대부분 프레스 사고가 많고 담에는 크고작은 사고들이다.
대부분 일용직이 많은 이분들은 산재처리 받는것도 만만치않다.그래서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하면 우리는 안도를 하면서 공단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알려준다.

한국입국 8년차인 이 아줌마는 제법 숙련공이었지만 야간근무중 기계오작동으로 프레스사고를 당해서 여섯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뭉개져서 지금의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애등급 수순대로 정하고 몇푼 보상금으로 종결해버렸다.

...

다시 수술을 받아야함에도 재요양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자기돈으로 수술을 해야한다. 1년이상 밀린보험료 150만원내고..수술비 따로내고 차후 건강보험공단측의 논란을 감수해야하고...

수술을 말렸지만 불편하고 쥘수도없고
수술하고 일을해야 한단다.산재처리 안될까봐 불안해한 상담자들에게는 산재적용된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라도 얻은것 마냥 안심시킨것을 뒤돌아보게한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못받는 것이 흔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회사가 퇴직금으로 절반이라도 줬다면(이런곳은 거의없지만) 당사자도 고마워하고 상담자인 우리도 받아들이라고 할때도 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저강건너 이야기다.변명하자면 그러기에는 해당자가 너무많아 그일만해야한다.

이러다가 기본조차도 잊어버릴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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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없는 야간응급환자 고려인들 -

밤중 5분간격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이골아저씨를 이어서 응급실로 따라왔다.
한분은 춤반 류바아버지! 또다른 한명은 우크라이나에서 입국 두달 안 된 4살짜리 어린이

...

류바 아빠는 두아이 홀로 키우며 고군분투 하는 딸을 도울려고 출국 며칠을 앞둔 날까지 일하다가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 참다참다 병원을 간듯.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어제 날짜로 해버려 건강보험 없는 상태다.
지독한 노동에 깡마른 류바 아빠는 폐결핵이 심각해서 우선 여권담보로 있는 돈 털어서 입원시켰지만 병원비가 걱정이다.

두번째는 손자가 열이 40도가까히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센타로 달려온 아저씨
물론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입국 2개월차 아이!

급해서 동행은 했지만 열 때문에 우는 아이 울음이 힘이 있어보여 일단 야간 약국을 이용해 해열제 투여하고 그래도 심각하면 다시 병원으로 오자고 했다. 입국한지 얼마 안된 이들에게
응급실료만 몇 십만원 나갈 수 있는터라.
건강보험만 된다면 큰 문제도 아닌것을 아픈아이를 끌고 병원에서 약국으로 못할짓이다.

오후 상담사례 하나는 일하다가 떨어진 아저씨
다리가 부러져 수술까지 했는데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라 산재처리를 못받는다.
물론 건강 보험도 없다.사업자도 못낼 정도의 신용 불량인 사업주 밑에서 며칠 일하다가 다리 부러진 고려인 권씨 아저씨는 또 어떻게 해야하나?

요며칠 연이은 산재 사고와 류바아빠와 같은 병명으로 이골아저씨 처남(넬리오빠)사망이 일주일도 안 된터라 이골 아저씨는 류바 아빠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아이는 이밤 해열제 먹고 내일 기운 차리고 류바 아빠도 치료 잘 끝내고 출국하고 부러진 다리 아저씨도
음 ....다리가 붙어서 병원에서 잘 도망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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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의 문제

고려인동포도 국내에서 외국인 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입국 후 3개월 후에만 지역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의료문제는 어떤 대책도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험금 부담도 외국인기준으로 월 10만원정도 이며 가족피부양에서 서류불인정의 문제로 배우자 등록도 안되 보험금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분 파견업체 통한 일용직 근로가 대부분인 고려인들은 보험금 부담으로 대부분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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