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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1 22:34
[구자료(사례포함)] 시급한문제 자녀세대 동포4세와 의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385  



동포4세 문제


사례)


1996.12.1일생 연 안나는 현재 선부고2학년 재학중입니다.


2012.5월 우즈베키스탄에서 9학년을 마치고2013.2월 부모(비자H2)와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입국 후 여러 고등학교에 문의를 하였으나 언어등의 문제로 입학이 안되어, 우선 중도입국 아이들을 위한 지역 센터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이후2015.2월 선부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로 미성년동반비자(F1) 기한이 끝나 강제출국해야하는 상황이나, 재학중으로 학업을 마칠때까지만 체류하는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비자기한으로 부모와 떨어져 강제출국해야하는 안나와 같은 문제는국내 정착을 위해 가족이 함께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게는 가족 해체나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출입국자료에 따르면안산시에만 고려인동포가 8천명 이상 거주합니다. 이중 자녀세대의 비중은 7% 500미성년이 곧 끝나가는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세대는 150 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1945년 기준의 동포법은 1945.8월 이전을 1세대로, 이후를 2세대로 규정하며동포3세까지만을 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부터 입국이 허가된 고려인동포에게는 적용 기준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기존 동포법에 따라 대부분 동포4세에 해당하는 고려인자녀세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면 동반비자(F1)가 끝나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의료문제


사례)


박레오니드는 H2(동포취업비자) 2016 3월 한국에 재입국 하였습니다. 329일 일당으로 첫출근 준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져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성흉부대동맥박리증으로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레오니드는 외국인신분으로 입국한 지 3개월이 지나야 지역보험가입 조건이 되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 레오니드의 병원비는 비보험 외국인수가로 5천만원 이상이며 병원비용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병원에도 합법체류자격을 가진 고려인 동포는 해당이 안되고, 지자체를 통한 지원도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동포는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체류외국인(2016.9.30.현재)

국적명

총계

소계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총계

61,085

53,932

4,559

5,173

22,301

21,899

29607

3365

2305

11735

12202

24,325

1,194

2,868

10,566

9,697

우즈베키스탄

30473

16689

2355

1686

3505

9143

13,784

792

2,037

3,304

7,651

카자흐스탄

5576

3146

196

338

868

1744

2,430

106

416

728

1,180

키르기스스탄

2514

1479

367

140

297

675

1,035

162

231

256

386

타지키스탄

406

326

260

10

8

48

7,153

80

8

17

15

40

한국계 러시아인

13350

7073

19

21

7007

26

6,277

11

31

6,208

27

우크라이나

1613

894

 

출입국자료 2016.9월 현재


아래 출입국자료에 의거, 2016 9월 현재 국내체류 고려인동포를 추정하면,  재외동포비자(F4), 방문취업비자(H2) 4만4천명미성년자녀동반비자 5천명, 19-24세 입국이 안되어 대부분 관광비자(C3)로 입국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총 6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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